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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5 18:44:40
  • 최종수정2015.11.15 18:44:4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주의 상징이자 대표적 지역 명소인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오는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에 몰려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탄금대 인근 충주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상 2층인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다가 충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 관문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중부내류고속도로 북충주IC 쪽에서 탄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탄금대 기슭에 있다.

증축되면 건물 규모가 지금의 약 2.5배로 커진다.

시는 장례식장 터가 2009년 세운 탄금대 정비계획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인근에 신축한 충주농협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 건물도 장례식장의 증축 건물보다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과 인접한 곳에도 여러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해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선 "2009년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충주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장례식장 쪽은 판결 확정 뒤 증축 허가신청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냈다.

충주시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충주시는 장례식장 건물을 매입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8천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명소이자 충주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을 허가하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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