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주의 상징이자 대표적 지역 명소인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오는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에 몰려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탄금대 인근 충주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상 2층인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다가 충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 관문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중부내류고속도로 북충주IC 쪽에서 탄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탄금대 기슭에 있다. 증축되면 건물 규모가 지금의 약 2.5배로 커진다. 시는 장례식장 터가 2009년 세운 탄금대 정비계획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인근에 신축한 충주농협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 건물도 장례식장의 증축 건물보다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과 인접한 곳에도 여러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해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선 "2009년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충주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장례식장 쪽은 판결 확정 뒤 증축 허가신청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냈다. 충주시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충주시는 장례식장 건물을 매입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8천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명소이자 충주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을 허가하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버스운수업체들의 요구들을 시 자체 판단만으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본보를 통해 "버스업체들의 요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도 있고,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밑작업도 준비중이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도 제시했다. 버스업체들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시의 무리한 노선 확충과 기사 채용 등의 요구때문이었다는 대목에 대해 시는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21년에는 차량 증가가 없었을 뿐 더러 노선 개편으로 증차가 시행됐던 것은 2023년 12월이었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의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운수업체의 부채로 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운수업체에 제한사항이 많고 지원사항은 적다는 대목에 대해선 기존 시행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 운수업체들과 시의 합의로 체결한 것일 뿐 오히려 타 지자체의 경우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지 10년을 맞아 앞으로의 청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이뤄냈다. 2024년 7월 1일이 꼭 10년 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청주는 빛나는 발전을 이뤄냈다. 통합 초기 청주시의 인구는 84만1천982명으로, 현재는 그보다 3만4천271명이 늘어난 87만6천253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청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재정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본예산은 각각 1조2천600억원, 5천700억원 정도로 두 기관을 합해 1조8천억원 언저리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의 본 예산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조2천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고용률의 상승세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청주지역 고용률은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평균을 월등히 웃돌게 됐다. 2014년 64%, 2019년 65.6%, 2023년 6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청주시는 미
[충북일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유류비 가격이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겠다. 휘발유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LPG는 130원에서 142원으로 12원씩 각각 상승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81.63원이다. 전일보다 2.08원 상승했다. 경유는 1천510.48원으로 1.3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물가안정 일환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은 이번까지 10차례 이어졌다. 인하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203원 이다. 이번 2개월 연장에 따른 인하율 조정은 기존 대비 △휘발유 (25→20%) △경유·LPG (37→30%)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유가·물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