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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02:4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성장을 막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으나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제정 목적이 퇴색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최대한 유지하되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 등 지역인사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외에 시·도 차원에서 수립·시행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며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 김동철·송영길·오제세·최철국·이시종·변재일·김성순·김성곤·노영민·양승조·김유정 의원이 함께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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