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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양보는 없다

수도권 국회의원 정비계획법 무력화 법안 국회 제출
비수도권 의원들 지방발전 골자 균특법 수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08.12.01 03:0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지방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 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원들 간 한 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야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수도권 규제완환 관련 법률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야당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에 강한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령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25일 소관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현재 균특법은 정부가 오히려 균형발전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보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 중심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한 광역경제권 내용을 담은 수정안의 입법발의를 앞두고 있다.

조진형 금오공과대 교수 중심의 전문가 그룹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법안이 수도권 의원들에 의해 입법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에 맞서 대체법안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다.

이들 법안에는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과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수도권 과밀부담금 대상시설 및 부과 대상지역 확대,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적 SOC 확충, 비수도권 창업 및 외투기업 부담완화 및 지원확대, 특별행정기관 조속 이전,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10·30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 의원들이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10년까지만 존속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고조되고 있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논쟁을 더 격화시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만 한정하고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 등도 법에서 정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0일까지로 하자는 부칙을 담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수도권 의원들에 의해 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된 상태다.

/ 장인수·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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