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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04:0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의회가 28일 괴산지방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10월 21일자 1면, 23일자 3면, 11월 18일, 20일자 1면, 24일자 4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은 이날 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관련 법규를 벗어난 진로의 괴산산단 매각에 대한 충북도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진로의 단지 매각을 허용한 것은 임각수 괴산군수와 진로대표가 모 대학 동창인 점이 작용했다는 등의 특혜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권광택(청주6) 의원은 "지난해 6월 토지공사가 (주)진로에 괴산산단 보상금 196억원을 지급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도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영웅(옥천2) 의원은 "도의 괴산산단에 대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한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진로의 보상금 수령행위는 산단개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환(제천2) 의원은 이어 "학군교가 지난 6월 진로에 19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도가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추궁한 뒤 "도지사는 괴산산단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해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흥섭(충주2) 의원은 "도민들이 진로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정상화되었는데 진로를 인수한 모기업이 최근까지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에 대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한 뒤 "진로는 행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복(보은2)은 "도와 괴산군이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이날 출석요구를 또 거부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1996년 괴산읍 대덕리 일대 33만㎡에서 '괴산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진로는 1997년 부도가 나자 사업을 중단한 뒤 지난 6월 이 부지를 학군교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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