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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 양벌규정 정비대상 법률안 26건 발의

기술개발촉진법 등 기업활동ㆍ국민생활 편의 향상 목적

  • 웹출고시간2008.12.02 22:10: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규제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의원은 2일 양벌규정 정비대상 법률안 26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술개발촉진법, 소비자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등 26건의 개정 법률안은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야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이번 양벌규정 법률안 정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김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을 비롯한 양벌규정 정비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들 법률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경미한 위반행위 임에도 과도한 제재처분으로 서민과 생활밀착형 중소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특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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