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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급물살'

어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충북도, 후속조치 방안 강구
안재헌 학장·고용길 의장 위촉…행정체제 정비 등 주요 과제

  • 웹출고시간2008.12.02 22:1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화 작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안재헌 충북도립대학장과 고용길 충북시군의장협의회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 조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제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이 올라 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을 제정해 주요한 중앙행정 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에 나설 태세다.

도는 이관인력·직급, 업무성격 등을 검토한 뒤 기구·정원조정에 나서는 한편 총액인건비 확보 및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강구,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정비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발맞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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