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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안 추진위해 충청권이 뭉쳤다.

법안 발의 대표의원들, 단일안 만들어 조속 제정 촉구
노영민.박병석.심대평.양승조의원, 3일 공동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08.12.03 16:1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의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안 합의안을 발표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대평, 노영민, 박병석, 양승조의원.

세종시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의 조속적인 제정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18대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병석(대전 서갑), 양승조(천안 갑)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공주·연기)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 5개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충청권 의원들의 합의사항은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업의 지역공동도급제 수용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경계선에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 가능 △이외 각 법안에 정한 특례 조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논의결과 수용 등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이제 세종시가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종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간절히 염원하고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단일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역 의원들의 이견조정 및 단일안 합의에 따라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심사에 속도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이 지자체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충남북 의원들이 완벽한 합의를 이루고 이견을 해소한 만큼 한나라당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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