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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 '뚜렷'

한나라당 "경쟁력 있는 수도권 규제 풀어야"
민주당 "개정안은 수도권만 발전해 폐기해야"

  • 웹출고시간2008.12.03 16:1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이두영(오른쪽) 위원장 등 진술관계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5+2광역경제권' 근거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표출됐다.

균특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개정안은 수도권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지역민들에게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갖게 했다"며 "정부의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도권이 포함돼 균형발전과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균(광주 북을)의원도 "지난 2004년 발표된 국가균형발전법을 헌법의 기본정신까지 위배하면서 지역균형발전법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개정안은 수도권집중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남원·순창, 민주당)의원도 "국토의 편중현상이 심각한데 중앙중심의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수도권의 한나라당 이학재(강화 갑)의원은 "수도권이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지방으로 갔을 때 수도권만큼 이익이 나게 하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임동규(비례대표)의원도 "수도권에는 꼭 필요한 첨단 소규모 공장만 있는데 수도가 있다 보니 금융, 기업 등이 (자연스럽게)과밀화돼 그동안 규제를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은 화장실 하나 못 고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모두가 경쟁력 있을 때만 살아남는데 수도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 건설마저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도권에 60%가 집중됐고 지방은 사람과 자본을 키워 수도권으로 보냈지만 수도권에서 내려온 것은 없었다"며 "균형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생각한 것으로 (임 의원의 발언은)박 대통령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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