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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장 무상임대 '제동'

옥천군 "한우협 기부체납" vs 군의회 "위탁운영 바람직"

  • 웹출고시간2008.12.18 19:5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 친환경한우판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운영주체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군은 한우판매장 조성후 한우협회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추진계획인 반면 군의회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19일 공유재산 변경안 심사에서 한우판매장 조성과 관련한 법률안을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천군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폭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한우판로 확보로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옥천읍 삼양리 8천422㎡의 부지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판매장과 냉동실, 전시공간 등을 갖춘 친환경 향수 한우판매장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판매장의 부지가 군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기부체납을 조건으로만 추진이 가능해 사업을 완료후 지원시설물 일체를 군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법률에 따라 한우협회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0년 동안 무상임대 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옥천군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조성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으나 군의회는 한우협회가 부지조차 제공하지 않고 군유지에 건립하고 더욱이 추가로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기부체납은 타당하지 않고 사업장 조성후 한우협회로부터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다.

군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인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군부지에 판매장을 신축한 후 사업장 운영은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라 한우협회에서 이용하고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판매장은 옥천군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사업자가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한 법률적 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 1만3275두를 사육하고 있는 1천383 농가와 한우연구회, 옥축회, 하나축우회 등이 참여 옥천에서 생산한 청정 향수한우를 판매해 명품 브랜드육 판매기반을 구축, 대전과 청주 등 대량 소비처에 지역특산물 판매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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