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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세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지방세 체납자 152명 가상자산 1억9천만 원 압류

  • 웹출고시간2023.08.07 13:34:11
  • 최종수정2023.08.07 13:34:1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전격 압류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실체여부가 불분명해 압류가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 객체라고 판시함에 따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지방세 체납자 152명이 1억 9천만 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했다.

이후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미납액에 대해선 거래소에 추심 요청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가 납세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추적이나 수색 등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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