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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

  • 웹출고시간2023.09.11 10:42:57
  • 최종수정2023.09.11 10:42:57
[충북일보]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8천431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20억 원, 주택분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시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6.06%, 개별주택가격 3.23%, 공동주택가격 10.09%가 각각 하락해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 금융사앱, 카드사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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