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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1 11:34:25
  • 최종수정2023.10.11 11:34:25

진천군이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현수막 게시대 및 교차로 주변으로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까지 포함됐다.

군은 통학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 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벽보·전단·현수막·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정비와 함께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8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와 진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와 함께 불법 현수막 총 350여 장을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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