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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전원주택 관련법에 산림 신음

허가 받기 쉬워 곳곳 난개발… 장마철 재해 노출

  • 웹출고시간2009.06.03 20:2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원주택들은 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20호 이하로 조성된다.

1만㎡ 미만의 부지에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면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다수 개발업자들은 전원주택이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부지조성 후 집을 짓는 방법을 택한다.

그만큼 허가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청주시 외곽지역의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부지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전원주택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원주택이 법적, 행정적으로 따로 분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업무 담당자가 짐작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나 행정력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난색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기준의 불명확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되다보니 난개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 담당자가 재량권을 적용해 허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개발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지자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청원군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개발허가 취득후 1년이내 건축토록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려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지자체에선 개발업자가 법 테두리안에서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런가하면 무분별한 개발업자들로 인해 주변의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가거나 수십m의 절개지는 흉물스런 축대와 옹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엔 전원주택단지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부지조성만 한 후 방치해 둔 곳도 많아 장마철 재해취약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은 한 번 이뤄지면 복구가 쉽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파헤쳐진 환경은 복구되기까지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목이 고사해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전원주택 몇 채 더 지우려다 산림훼손으로 있는 사람도 떠나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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