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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전원주택의 어제와 오늘 - 제도적 뒷받침 요구

지역상황 관련법 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09.06.08 18:3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인근의 한 전원주택단지.

청주권에 산재해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역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시·군이고 아직 전원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번 실시한 곳이 없다.

최근 전원주택 수요가 부쩍 증가한 청원군의 경우도 대략적인 규모 파악 정도만 이뤄진 상태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따로 분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원주택은 어느 특권층만을 위한 주거형태가 아니고 서민들도 선호하고 실제 수요도 급증하는 주택이 됐다.

따라서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관심과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은 전원주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현행 제도중 일부는 그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산림청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실상 계획적인 단지 수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해 버렸다.

한 전원주택 개발업자는 "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성 및 자연훼손 최소화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게 일선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모호함 때문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업자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개발업자의 경우 허가기준 강화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재량권으로 돼 있는 일부 허가기준을 수치로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주택정보지 'OK시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깨어있고, 이제 체계적인 단지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제도적 합리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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