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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집중점검 - 설치신고제로 개선돼야

무신고 기계 점검 제외… 식품위생 사각지대

  • 웹출고시간2009.08.06 19:3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판기 운영자들이 위생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다.

자판기는 현재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판기를 설치한 즉시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자판기의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지도점검을 펼치는 공무원들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판기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식품위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운영신고로 법제도를 개선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자판기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수시 점검 등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청주예술의전당에 설치된 자판기(사진 왼쪽)는 매년 1회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필증이 지난해 것이고 청결리스트는 ‘금일’로 표기돼 언제 청소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마트 자판기도 2007년도 위생교육필증을 부착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자판기를 운영하려면 매년 건강진단서(보건증)을 매년 발급받도록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으나 영업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거나 매년 관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법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업신고를 할 때 건강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신고방식은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판기 위생상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영업신고시 첨부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영업신고서와 건강진단서 사본, 일일 청결체크리스트 등을 자판기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자판기에 사용되는 물통과 정수기의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제조사에는 이들 부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판기 운영자들이 생수를 구입해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 등을 길어다가 사용하고 있으며 생수를 사용해도 일주일이상 사용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물통과 정수기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가 보이는 누드 자판기의 제작·판매도 이용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 읍면동에 업무를 위임하는 만큼 지도점검계획을 세운 후 시·군 담당자와 소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2인 이상의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현지 지도점검을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방향의 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끝>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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