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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

감정평가법인 2곳 재감정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

  • 웹출고시간2024.05.01 15:02:06
  • 최종수정2024.05.01 15:02:06

단양군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열려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달 30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3개 지구(장림2지구, 영춘면1지구, 영춘면2지구) 2천123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5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납부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통지받은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양군청(420-2183)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기존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재감정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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