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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홍보

소백산·월악산 찾은 등산객 대상 홍보와 소통

  • 웹출고시간2024.05.09 13:38:59
  • 최종수정2024.05.09 13:38:59

단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소백산과 월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지난 8일 소백산과 월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방제목적의 소나무류 이동 허용범위 확대 △도로변 피해목 신고 후 벌채 근거 마련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개선 △청년 임업인 현장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에게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 사례는 다자녀 가정의 여가·휴양 지출 절감 및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원 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림 분야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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