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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이달초 국토부 제출
남부 3군·괴산·증평군 일대 지정

  • 웹출고시간2010.03.31 19:5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괴산, 증평군 일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 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의 종합 계획이 담긴다.

구역 내 실효성 있는 민자유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발전구역 범위,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보은·옥천·영동·괴산군과 인접지역(증평군 일부)으로 면적은 1천216㎢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8년 1차로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충북도를 비롯해 2~3개 시·도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국세와 지방세 등 8종의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34개 법령 66개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가장 강력한 지원제도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구역내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2월 정우택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충북개발연구원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1일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논의된 안건과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4~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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