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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신발전지역 지정·고시

"문제는 기업유치 적극성이다"
해당 면적 축소예정…자치단체 '촉각'
지정되면 감세·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

  • 웹출고시간2011.03.21 20:5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가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충북의 해당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는 별개로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신규 산업단지조성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와 함께 국비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3월9일자 1면>

충북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면적은 보은·옥천·영동·괴산군과 인접지역으로 증평군이 포함된 302.7㎢ 이다.

민선4기인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남부3군과 괴산군, 증평군 등을 포함한 면적이 1천216㎢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하지만 민선5기 들어서는 보은군 73.3㎢, 옥천군 59.1㎢, 영동군 50.7㎢, 괴산군 109.2㎢, 인접지역으로 증평군이 10.4㎢ 등 총 302.7㎢로 추진되고 있다.

면적이 축소돼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불필요한 예시사항과 사업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은 각종 조세 감면과 부담금을 감면받게 돼 민자유치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이 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등 8종의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가종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제출한 시·군별 지구지정 현황에 따르면 발전촉진지구 11개 사업, 투자촉진지구 14개 사업으로 총 25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발전촉진지구에는 보은군 2개, 옥천군 3개, 영동군 3개, 괴산군 2개 사업이 포함됐고, 투자촉진지구에는 보은군 3개, 옥천군 3개, 영동군 3개, 괴산군 5개 사업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급과잉에 대해 언급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심스럽다"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발전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역에는 민간기업 유치에 많은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다양한 민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말에 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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