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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증설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이 화 불러

안전모 등 장구착용 안 해… 사고 은폐의혹까지

  • 웹출고시간2007.12.17 18:2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에서 안전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본보 17일자 3면>

16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향정동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장 현장 CPU동 4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벌이던 중국교포 이모(55)씨가 10여m아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시공사인 H건설은 사고발생 직후 1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119응급구조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승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를 은폐ㆍ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H건설의 하청업체인 S건설의 용역인부로 사고 당일 공사장으로 첫 출근했으며 현장에 대한 사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건설은 현장 경험이 없는 이씨를 공사장에 투입하면서 원청업체인 H건설에 보고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흥덕경찰서는 H건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사고 당일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북경실련 등은 이번 추락사망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관련자의 엄중한 사법적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에 발생한 인부 사망사고 직후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이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하자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감독관 5명이 청주를 포함해 옥천, 영동 등 충북 중·남부 지역 건설현장과 일반 제조업체 등의 산업안전과 보건관리를 모두 맡고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감독의 문제를 인정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인부들에 대해 안전모와 개인장비 착용,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10월22일 오전 10시40분께 작업 중이던 중국교포 L모(68)씨가 4층에서 떨어진 건축자재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지난 6월17일에는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중국교포 Y모(35)씨가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고 L모(52)씨 등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착공한 이 공장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무리한 공사강행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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