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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증설 현장 협력업체 불똥

노동부 청주지청 공사 중지명령…안전관리 특별점검

  • 웹출고시간2007.12.18 22:36: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6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공사 현장.

ⓒ 김태훈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공사 현장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대건설과 납품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다.

하이닉스 청주공장은 내년 2월 완공 후 4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가동이 다소 늦춰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청주지청에 따르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공사 현장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소홀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1차 현장조사를 거쳐 오늘 특별 감독을 실시해 안전미흡 시설과 작업장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현장에 대한 불안전 요인이 모두 해소됐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될 것으로 2일이 될지 한달이 될지는 개선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중단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속도를 더 높일 우려도 있어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 좀더 경각심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행사와 협력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아 전체 납품업체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며 “공사 중지 해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손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어 피해만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하루 5천여명의 인부들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해제를 위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대해 모든 공정이 중지된 상태”라며 “청주지청의 안전점검에 따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지적되면 신속히 조치를 통해 하루 빨리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사 현장에 내려지는 공사 중지 명령은 1주일 이내에 해제된다는 점에서 하이닉스 청주공장도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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