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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 미흡…자영업체 불과"

자활사업 실태와 개선방향 -한계와 문제점
창업 후 6개월간 수급자 인건비 지원뿐
일관성 없는 지침 변경도 혼란만 부추겨
복지사 낮은처우 잦은이직…3D업무 인식

  • 웹출고시간2012.08.20 20:2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②자활사업 한계와 문제점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단순생계지원적인 생활보호제도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시작하게 됐다. 자활사업이 그 중 하나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활공동체의 지원 미흡과 참여자의 근로능력 미약 등으로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 실체를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행 제도 속에서는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를 통해 창업을 이룬 자영업체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요건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기간, 업종의 동일성, 1인당 월 70만원 이상 임금 지급, 구성원 중 1/3 이상의 수급자 비율 등만 갖춰지면 기초지자체에 의해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받는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지원은 창업 후 6개월간 참여자 중 수급자에 한해 인건비뿐이다.

자활공동체가 창업하기까지는 큰 비용이 투입된다. 이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이다. 그런데 창업한 이후는 방치하고 만다. 지역자활센터가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 때 가능한 지원은 행정적 지원과 관계 유지 정도일 뿐 물질적 지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상 불가능하다.

일관성 없는 지침 변경도 문제다. 자활사업은 최소한 1년 단위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연초에 자활근로위탁계약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올해 복지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자활사업지침 개정안을 6월 28일에 발표했다. 일주일도 안되는 사전의견 수렴 기간도 문제지만 연초에 발표한 자활사업안내의 보완 및 오류 수정이 아니라 기존의 자활사업 계획 및 계약사항을 전면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지역 자활사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2년 하반기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을 '사업단형의 경우 매출액이 사업비의 50% 이상 발생해야 함'으로 기존에 없던 매출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활근로 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시키는 과정인데 자활근로사업단 존치여부가 매출액을 통해 결정된다면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해당 기술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이직률이 높고 이직을 고려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도 문제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3D업무로 인식된다. 실무자들이 비전을 지니고 오래 버티기 힘들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들이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운영비도 부족하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로 지급된다. 운영보조금은 인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바로 직결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운영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자활센터의 한계로 지적한 취약한 이유는 운영비 부족에서 기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여러 가지 한계점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들이 자활공동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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