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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주민-종사자-지자체 화음 내야"

사회적기업 조직화에 크게 기여
참여자의 자립기회 다양화 필요
지자체 의지따라 활동양상 달라져

  • 웹출고시간2012.08.26 19:5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1997년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초래한 실업과 빈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실업과 빈곤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의 집단적 대처가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 때 모델로서 역할을 한 것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사업이 포함되면서 노동연계복지 등장이 본격화된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다.

자활정책연구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할 때 인증 사회적 기업 353개 중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77개로 21.8%를 차지했다.

충북의 경우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 1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75개 기업의 24%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은 순환적인 경제 시스템과 지역공동체의 조직화에 기여했다. 영농사업단은 대부분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며,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은 로컬푸드의 조직화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수리사업이 주거복지 개념이나 에너지복지 개념과 결합하기도 했다. 자활공동체나 지역자활센터가 배출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대안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체를 만들기도 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풀어 나가야할 과제도 많다. 복지전문가들은 기존에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활공동체 창업 경로로 짜여져 있는 창업 중심의 사업운영에서 벗어나 이미 설립된 자활공동체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업을 활성화해 규모화 및 자활참여자의 자립기회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다시말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참여자의 근로역량을 강화해 자활공동체(사회적기업)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활'을 성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제도적 요소들이 경제적 자활을 방해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자활공동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은 매우 불안정하다. 반면 경제적 자립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 빼앗길 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에 대한 불안감은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운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 불안정에 대한 주거지원, 의료급여 소멸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지원 등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책목표의 재검토와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노동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상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 유인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정책 목표의 방향성을 자립·자활에 둘지 아니면 근로 참여에 둘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활지원사업은 중앙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하지만 지역의 빈곤층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 자활기금 적극적인 활용, 우선구매나 민간위탁과 같은 조항을 두어 자활사업단들의 보호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끝>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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