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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 개정 위법

총장선출 앞둔 충북도내 국립대 관심 집중
충북대는 시간상 직선제 어려울 듯

  • 웹출고시간2013.12.03 17:11:01
  • 최종수정2013.12.04 16:43:49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학칙 개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중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형배)가 지난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북대 교수회는 부산고법이 지난달 20일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이 김기섭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학칙 개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 학칙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직전의 부산대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990년대 이후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 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해 옴으로써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명할 때 대학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왔다"며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임용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지난해 학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평가에 중요한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따른 것이다.

당시 부산대 교수회는 교수투표에서 58.4%가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며 개정 학칙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교수회가 패소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학칙 개정은 총장 발의와 14일 이상의 공고 기간, 교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됐지 교수회의 심의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산대는 현재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판결은 부산대뿐 아니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전국을 비롯한 충북도내 4개 국립대에도 적용되는 판결이어서 도내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관모(60) 충북대 교수회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한 총장 간선제는 문제가 있다. 대학의 모든 결정은 학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학자율권 최후의 보루가 총장직선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학의 목적이나 이념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북대 총장선거는 시간상 촉박한데다 논의 등이 없어서 공모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결정권이 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안타깝다. 총장 선출의 기회가 남아있는 국립대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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