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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공무원 개입…보은군청 압수수색

정상혁 후보, 정치인생 최대 위기
출판기념회 공무원 동원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 웹출고시간2014.05.22 18:40:04
  • 최종수정2014.05.26 19:43:22
속보= 재선에 도전하는 정상혁(무소속) 보은군수 출마자가 정치인생 최대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이다.<4월28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전 보은군청 부속실과 행정과·기획감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부속실 컴퓨터 3대와 행정과 컴퓨터 2대, 기획감사실 사진파일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정 후보는 지난 3월1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자신이 쓴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의 출판기념회를 했다.

경찰은 이 당시 군수의 출판기념회를 돕기 위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 후보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입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품목을 조사한 뒤 혐의점을 발견하면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정 후보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영향 등의 이유로 정 군수에 대한 소환은 선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은 당 소속 당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부터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시 정 후보가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후보는 보안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수의 계약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식선거 운동 첫날 전격 시행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보은군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민 A(43)씨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어느 정도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다. 특정인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 후보는 "출판기념회는 사전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물어 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게 없다"며 "공식 선거가 시작되자 '일 잘하는 군수'를 모함하려는 세력이 경찰에 제보를 한 것 같다.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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