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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8 18:07:59
  • 최종수정2015.06.11 17:55:38
지영섭(56) 증풍군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6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지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한 학력을 뒤늦게 수정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 의장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장은 고등학교 중퇴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으나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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