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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1 20:25:17
  • 최종수정2015.06.11 20:25:17
[충북일보=증평] 지영섭(57·사진) 증평군의회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학력을 쓸 때 같은 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지 의장의 경우처럼 선거 공보물 등에 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함께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쓰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서 학력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이라며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선고 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때 수학기간을 빼고 고교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 의장은 "공직선거법 64조 1항 일부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 의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는 데도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빠뜨린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했다.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도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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