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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하강레포츠 추락사고' 안전요원 실수 탓

안전장비 연결 안돼 사고 발생
보은군 "시설 동의… 관리·감독 규정 없다"
경찰, 과실치사 입건 방침

  • 웹출고시간2015.03.08 19:11:43
  • 최종수정2015.03.08 19:33:16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에서 진행된 '하강레포츠 추락사고' 현장검증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안전요원 B(23)씨 등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 김동수기자
속보=지난달 28일 보은군에서 발생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추락사고'는 안전요원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확인됐다.<2일자 1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비공개로 예정된 이 날 현장검증은 경찰과 숨진 A(12)군의 유가족, 안전요원 B(23)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장검증을 토대로 사고 당일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지난달 28일 숨진 A군은 청주의 한 태권도학원 수련회로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을 찾았다.

이날 방문한 학생 14명 중 12명이 왕복 코스로 구성된 하강레포츠를 이용했다. 학생 2명은 무섭다는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출발지점에서 이들은 안전 헬멧과 안전 조끼 등을 착용한 뒤 철삿줄(와이어)를 이용해 반대지점으로 이동했다.

사고는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른 4층(24m) 높이의 전망대 출발지점에서 발생했다. 안전요원 B(23)씨 등 2명의 학생들과 전망대에 올랐고 안전요원 1명이 한 학생과 함께 먼저 반대지점으로 출발했다. 전망대에 남은 B씨는 2명씩 조를 이뤄 아이들을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수로 A군의 안전장비와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았고 A군은 출발과 동시에 2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에서 진행된 '하강레포츠 추락사고' 현장검증에서 안전요원 B(23)씨가 추락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 김동수기자
경찰은 안전요원 B씨와 테마공원 관계자, 하강레포츠 설치 업체 등을 토대로 하강레포츠 시설 등 공원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요원 B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며 일당을 받고 이곳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측에서는 하강레포츠 운영 등과 관련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지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사고 대비 매뉴얼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은군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의 불법 여부나 하강레포츠 설치와 관련 보은군의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고 관련자들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며 "해당 시설의 안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건축물 불법 여부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지난 2013년 6월께 하강레포츠 증설 동의를 해준 것은 맞다고 밝혔다. 4층 전망대를 하강레포츠 시설로 사용해도 건축법에 관련법이 없어 별도의 허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용 동의 근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시설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안전 책임 등도 업체에 모든 책임을 위임하고 있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숨진 A군의 유족은 "안전요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안전요원 역시 제2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른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총체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 아니겠느냐"며 "어린 학생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망대에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등 위탁을 준 보은군이 안전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드러나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군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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