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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청주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안 부결

시, 매입가 100억원 책정…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의회 "평당 122만원 과다하다" 지적

  • 웹출고시간2015.12.06 18:29:54
  • 최종수정2015.12.06 18:30: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옥산면에 신설될 북부소방서 용지 매입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시가 용지 매입을 위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 안건을 부결한 뒤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오창산업단지 인근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터와 도로 등 2필지 2만6천997㎡를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땅을 매입해 부지를 조성해 주면 충북도는 이곳에 청주 북부소방서를 설립하게 된다.

북부소방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신축이 이어지면서 소방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오창읍, 옥산면, 오송읍 지역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행문위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소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북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부지 매입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가 제시한 추정 매입가격은 소각장 2만㎡ 74억원, 분할도로 6천997㎡ 26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다. 시는 내년 3월 도와 북부소방서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12월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기로 했다.

김은숙 의원은 "폐기물매립장과 연접한 땅은 평균 3.3㎡(평)당 122만원꼴로 전체 부지가 100억원에 이른다"며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일현 의원은 "부지 소유주인 ES청원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준다"며 "오창·옥산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ES청원 폐기물소각장 터 매입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시는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ES청원과 협약을 맺고 오창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을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하면 시가 소각장부지 등 회사 소유 땅을 매입하기로 약속했었다.

시 관계자는 "땅값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비용 등 제경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100억원은 탁상 감정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제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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