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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 시청사 신축예정지 인근 아파트 등
민원 해결 이유로 수백억 들여가며 사유지 매입
무계획 행정에 재정난 · 법정 소송 등 후유증 심각

  • 웹출고시간2016.03.07 19:32:40
  • 최종수정2016.03.07 20:14:45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민원 해결을 이유로 수십,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자 2면>

원칙도, 계획도 없이 일단 민원부터 줄이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재정난, 법적 소송 등 향후 겪어야 할 후유증도 적지 않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안건을 부결했다.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안이 부결처리 된 것은 지난해 12월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폐기물소각장 터인 용지가 근거없이 3.3㎡(평)당 122만원씩 책정되며 매입가가 1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부결시켰다.

이번에는 해당 부지가 북부소방서 부지로 적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매입가가 3개월만에 100억에서 43억9천700만원으로 감액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남일현 의원은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해당 부지가 소방서 용지로 부적격하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특히 해당 부지는 6차선 도로까지 약 1㎞정도 떨어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소방서 매입부지 외에 부대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복 위원장은 "불과 3개월 만에 매입가가 100억원에 44억원이 된 것을 보고 의아했다"며 "매립장 붙어있는 소각장 부지, 냄새나는 부지를 어느 누가 집을 짓고 살겠느냐. 소방서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탰다.

시가 북부소방서 건축 예정지로 정한 부지는 ES청원 소유인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10-5, 1110-6 일원 2만6천997㎡이다.
당초 이 부지는 ES청원이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청주시(옛 청원군)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배출 부하량 할당 요청을 거부하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ES청원은 청주시(옛 청원군)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승소했지만 청주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업무협약을 하면서 소각장 건립을 막았다.

북부소방서 부지마련을 이유로 추진된 소각장 터 매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부지 매매를 전제로 한 청주시와 ES청원과의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의 근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외에도 청주시는 시청사 신축예정지 인근에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도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어 무원칙·무계획 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매입가는 140억~16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청주시는 오는 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시청사 부지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대한 매입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주민 30여 명은 아파트 건립 시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청주시에 사업계획 승인 철회를 요구했었다.

시민 최 모씨는 "가정 경제에도 형편에 맞게 지출하는데 청주시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원칙없는 행정"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만 시민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민은 봉이냐. 혈세를 좀먹는 이같은 행정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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