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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용지 몸값 낮추고 재상정

청주시, 2만6천997㎡ 용지 100억→44억 낮춰
탁상감정 대신 공시지가 반영…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올려

  • 웹출고시간2016.03.03 19:32:27
  • 최종수정2016.03.03 19:40:38
[충북일보=청주] 속보=폐기물소각장 터를 100억원에 사들이려고 해 논란이 된 청주 북부소방서 용지가 몸값을 낮추고 청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2015년 12월7일자 4면>

용지 매입 비용은 기존 100억원에서 43억9천700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청주시는 4~11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1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으로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12월 부결처리됐던 북부소방서 건립용지 매입 안건이 다시 올라왔다.

북부소방서 용지 위치와 면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S청원 소유인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10-5, 1110-6 일원 2만6천997㎡ 으로 시는 토지 매입비로 43억9천700만원을 책정했다.

북부소방서 용지매입건은 지난해 12월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포함됐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북부소방서 용지매입건에 대해 폐기물소각장 터인 용지가 3.3㎡(평)당 122만원, 총 1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과다하게 책정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부결처리했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 매입용지를 절반 이상 낮춘 43억9천700만원으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시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3㎡당 매입비용은 53만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6월 감정평가를 거쳐 연내에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용지를 매입해도 북부소방서가 건립되려면 건축비를 대는 충북도가 납득해야 한다.

해당 용지는 대로와 접하지 않아 북부소방서 건립 예정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탁상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공시지가로 재산정해 안건으로 올렸다"면서 "해당 용지는 도로계획도로 예정지와 접하고 있어 소방서 건립시 도로 개설도 추진될 수 있어 접근성은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서 건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가 ES청원 폐기물소각장 터 매입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3월로, 시는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ES청원과 협약을 맺고 오창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을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하면 시가 소각장용지 등 회사 소유 땅을 매입하기로 약속했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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