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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무국적 恨 풀렸다

서울가정법원, 97년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 웹출고시간2009.03.18 19:2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본강점기 호적 등록을 거부당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97년만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18일 서울가정법원은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 6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 창설을 허가하도록 결정했다.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한 인물로, 광복 후 정부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사실상 호적 없는 무적자(無籍者)인 상태였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조종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신채호 선생의 유족들이 국적도 호적도 없는 선생을 위해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나 한편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형국이어서 별도의 독립운동가가 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상임이사는 "이제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됨에 따라 청원군 귀래리의 선생의 묘와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집이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등 국적이 없어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적이 없는 국가유공자인 단재선생과 그 유족들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서로가 남남일 수밖에 없었다.

유족들은 국가의 지원은 고사하고 단재 선생이 살았던 집이며 전답마저 상속받지 못한 채 선생의 기념사업비를 대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언론, 시민 등을 상대로 단재의 호적 회복을 호소해 왔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호적 창설의 길이 열렸다. 생존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호적에 독립유공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둔 덕에 올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현재 신채호 선생은 국가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로 선생의 손자·녀가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 수권유족인 손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에서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채호 선생은 어머니의 집인 충남 대덕 산내에서 출생해 청원군 귀래리에서 성장했으며 후손은 외가 호적에 이름을 올린 채 살다 대법원 청원을 통해 '신채호'라는 이름 석 자를 아들 신수범(1991년 사망)씨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한편 1967년 단재의 아들인 고 신수범(91년 작고)씨와 결혼한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씨는 현재 중국에 딸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 씨는 5년전 독도로 주소를 옮겨 놓은 상태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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