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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무국적 한 풀었다

이덕남씨 등 독립운동가 후손에 가족관계등록부 전달

  • 웹출고시간2009.04.13 21:3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년 만에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유족 62명이 무국적 한을 풀었다. (3월 19일 1, 2면)

13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단재 선생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가 전달됐다.

이번 가족관계등록증서 수여는 지난 2월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날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달받은 이덕남(66·단재 선생 며느리) 여사는 "독립운동을 하신 아버님이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후손들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암담한 처지였다"며 "지금이라도 국적이 회복됐으니 이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이어 "그동안 국적회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는데 소원이 이뤄지고 나니 홀가분하다"며 "아버님의 업적을 통해 좀 더 정화되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단재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상당수 항일 독립운동가와 등록을 거부하고 호적을 만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호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됐고 후손들 역시 호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

정부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부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당시 호적을 만들지 않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적을 얻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단재 신채호 선생도 무국적, 무호적자가 됐다.

신채호 선생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를 기준지로 등록부가 창설됐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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