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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조례안 제정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0일부터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9.01 13:50:04
  • 최종수정2024.09.01 13:50:04

윤치국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30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제천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에서는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무 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는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순환골재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 및 하천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와 매립지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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