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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배정위 참석 '의혹'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등 공수처 고발

  • 웹출고시간2024.05.09 17:47:26
  • 최종수정2024.05.09 17:47:26
[충북일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김 지사, 최승환 도 보건복지국장, 교육부 장·차관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시킬 목적으로 배정위원회에 최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 발언하도록 공모해 배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오인, 착각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 자격이 없는 최 국장의 참석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꼴"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원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을 선임하면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배정위가 어떤 배경으로 정원을 배정했는지, 배정위에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만, 교육부는 이를 계속 계속 회피하고 있다"며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회의 발언, 내용 등이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국장 외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했는지 알기 위해 배정위 회의록이 반드시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회의록과 배정기준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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