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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밤샘근무까지… 고교실습생 혹사 논란

학교 "근로조건 자율적 협의" 회사 "협력사서 채용… 무관"

  • 웹출고시간2010.12.20 00:4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지역의 대형 기업체가 관내 전문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로는 물론 야간작업까지 강행, 혹사논란이 일고 일고 있다.

19일 제천의 전문계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재학생 40여명은 2학기 들어 제천바이오밸리에 위치한 일진글로벌 제천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

12시간 맞교대 근무방식인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고교생들은 오전8시에 출근해 저녁8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와 저녁8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8시에 퇴근하는 야간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했다.

이들 중 일부 고교생들은 시급 조건이 주간에 비해 좋은 야간근무를 선택했으며 실제로 밤샘 근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무는 물론 주간에도 7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무는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간근무도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일주일에 46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

하루 12시간을 일한 A고교 실습생들이 일주일에 5일을 출근했다면 적어도 60시간 이상을 일한 것이 된다.

회사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학교는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B군(18)은 "몇몇 친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야간근무를 지원해 일을 했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일했던 아이들은 회사가 주간으로 바꾸거나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 학교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전 일진글로벌과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뒤 매년 실습생을 보내고 있는 이 학교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학교 관계자는 "야간 근무는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실습생이 자발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고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일진글로벌 실습생 45명 중 25명은 야간근무 문제로 복교 조치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칙과 조건을 다 따지다 보면 현실적으로 실습을 내보낼 곳(회사)이 없다"며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시간 과다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일진글로벌 관계자는 "고교 실습생은 야간근무에 투입하지 않고 있고 주간도 점심과 휴식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 생산라인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고교 실습생들을 채용한 것이어서 일진글로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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