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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20 16:5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특성화고교 3학년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혹사논란'을 빚고 있는 제천 A고교 학생들이 전원 학교로 복귀조치됐다.(20일자 3면)

충북도교육청은 20일 현장실습업체인 ㈜일진글로벌 제천공장 등과 협의해 제천 A고교생들의 현장실습생 17명 전원을 복교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일 현장 확인결과 45명의 실습생중 일부 학생이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과 일진글로벌과 계약한 인력송출업체 4곳과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 등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도내 32개 특성화고교의 현장실습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실습생과 학교, 업체를 상대로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는 물론 주간에도 7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2학기 시작과 함께 실시돼 졸업식까지 어어지고 있으나 각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따라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후부터 또는 10월에 나가는 경우 edm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일부 학생들이 야간근무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특성화고교 B교장은 "현재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업체가 극히 드물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김병학.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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