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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 현장실습 개선 필요

특성화고교 교사 "실습 받아줄 기업채 줄 수도"

  • 웹출고시간2010.12.22 19:1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 A고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현장실습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내 특성화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실습은 이같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에서 배운 기능과 산업현장은 시설과 구조 자체가 달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적응하기까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론만 교육하는 학교교육과 현장위주의 현장실습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산업현장에서는 학생들을 받아 실습교육을 하기까지에는 라인에 따라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안전과 노동에 관한 권리를 지도하겠지만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장실습을 받아줄 학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김모(38)교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기업체 등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교생들이 갈 곳이 없다"며 "일부는 학생들이 야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현재 충북도내 32개 특성화고교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은 모두 1천846명으로 업체수만 59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제천상고의 경우 삼성코닝업체외 57개 업체에 111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중에 있고, 충주상고도 97명의 학생이 51개 업체에 나가 있어 지도교사가 이들 업체를 1회씩만 방문을 하려고 해도 4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고 실습을 나간 학생들과의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고충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모(51)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현장위주로 실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론보다는 실무중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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