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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궁저수지 보상 하자 없다"

농어촌공사 "극소수 주민들의 억지주장" 일축

  • 웹출고시간2012.08.23 19:2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와 농어촌공사가 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보상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본보 보도(23일자 4면)와 관련, 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극소수 주민들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몰지역의 마을회관 재건립을 약속한 것은 맞지만, 부지는 주민들이 매입키로 이장 등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극소수 주민들이 부지 매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대상지인 보은군 내북면 신궁리의 기존 마을회관 및 부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신규 부지까지 (농어촌공사가)매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3월 착공 당시 충북도가 마을 주차장, 하수처리장, 친환경 수로, 농기계 창고 등을 반대급부 차원에서 지어주기로 약속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에 최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와전됐다"며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 한계 탓에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긴 힘들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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