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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도마위…바람 잘 날 없는 충북도의회

박한범 의원 음주 추태 촉발
윤리의식 지적에도 미온적 태도
인사과 의혹·겸직 논란 여전
행동 강령·윤리강령 무용론 대두

  • 웹출고시간2015.03.17 19:41:04
  • 최종수정2015.03.17 19:41:04

충북도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일삼으며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더니 이번에는 의원들의 윤리와 자질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도민을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촉발은 새누리당 박한범(옥천1) 의원이었다.

지난 11일 오후 지역구인 옥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옥천군청 공무원과 인사 관련해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술병을 집어 던지는 추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의원과 도의회의 태도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박 의원은 일이 터지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의 여파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졌고 도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박 의원이 권한을 넘어 옥천군의 인사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작 박 의원은 그동안 이렇다 할 공식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17일 오후 이언구 의장과 전격 회동을 가진 뒤에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진 요청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벌써부터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리특위를 구성한 도의회마저 해당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사과는커녕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리특위 가동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전면에 나서거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충북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정에 관한 조례'와 최근 제정한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겸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에 지자체나 공공단체와 연계될 수 있는 단체의 핵심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저촉 소지가 있는 충북도의원들도 일부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시·군 유관기관에 소속된 각종 체육회, 협의회, 연합회 등에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도의원은 3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겸직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고 상임위 배정과 관계없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겸직 금지 규정의 취지가 소속된 각종 단체에서 정치적 기반을 염두에 둔 채 의원직을 활용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쉬쉬하고 덮어둔다고 끝날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윤리나 겸직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확실히 뿌리 뽑고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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