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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8 18:40:02
  • 최종수정2015.10.18 18:40:02
[충북일보=청주] 속보=충북지방경찰청은 수배자 검거 과정을 조작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지구대 한 팀장과 여경 등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6일자 3면>

지난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수배자 단순 검거로는 표창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검거 사실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작성한 A팀장에게 정직 2개월이 결정됐다.

검거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고 검거 과정을 재연한 B(여)순경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언론보도 이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지구대장은 보도직후 A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공적으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해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배자 검거 과정을 조작하고 허위보고 한 A팀장과 B순경에게 중징계를, 지구대장에게는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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