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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4.05.01 16:10:02
  • 최종수정2024.05.01 16:10:0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로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 원이다.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실혼 부부와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면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기봉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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