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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만 되면 폐지 찬반…기초공천제 부작용 어쩌나

정당에 잘못 보이면 '왕따'
단체장들 소신행정 불가능
국회의원 인사 ·이권개입 빈번

  • 웹출고시간2014.04.10 20:07:55
  • 최종수정2014.04.10 20:07:55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좌절되면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무공천 공약이 제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만 공약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수년전부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충북에서도 한범덕 청주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군수 협의회의 공천제 폐지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자치행정의 독립성 때문이다. 정당인 신분을 유지한 채 시·군정을 펼치면서 시민과 군민의 뜻에 맞지 않는 행정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은 충주시장 후보와 7·30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장기간에 걸쳐 내홍을 겪었다.

비록 현직 시장이 7·30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충주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정당공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전직 국회의원 A씨가 충북도의 산하기관장 및 관련기관 간부인사에 개입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직 국회의원 B씨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소문도 정당공천제의 대표적인 폐해를 지적된다.

당초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검토했던 한 출마자는 B씨가 "시의회에서 중책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곧바로 기초의원 출마로 선회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하면 민폐가 될 수 있는 인사가 잇따라 비례대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배경에 현직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해당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최근에는 보좌관 개입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C씨는 자당 소속 지자체의 각종 공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정당국이 C씨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됐지만, 뚜렷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법률적 혐의가 없더라도 정황상 의혹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시책이 변경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민선 2~4기까지 청주시장은 명암약수터에서 상당산성을 향하는 등산로에 단체장 성향에 따라 벚꽃과 철쭉 등 수종을 바꿔가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민선 5기 한범덕 청주시장도 청주시내 곳곳에 소나무를 심었지만, 그동안의 거센 비판여론을 감안할 때 단체장 교체시 소나무의 운명도 장담하기 힘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의원 출마자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지역위원장의 말은 하늘과 같다"며 "그들의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암 덩어리' 같은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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