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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2시간만에 유성기업 사태 진압

노조원 500여명 연행

  • 웹출고시간2011.05.25 16:2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주일간 지속됐던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기업 유성기업의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24일 오후 4시경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조원 500여명이 점거하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31개 중대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이날 사측과 노조간의 마지막 협상이 45분여만에 결렬된 이후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파업행위 과정에서 노조원과 사측 간의 물리적 충돌로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쟁의 행위의 수단이 불법행위로 판명돼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측의 협조를 얻어 걷어낸 공장 서쪽 철조망 15m 사이 통로를 통해 선발대를 공장 안으로 진입시켰다. 이날 경찰은 공장 진입을 위해 31개 중대 병력과 헬기 1대, 물대포 등을 동원했다.

당시 노조원 500명 중 200여명은 각각 정문과 후문에서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 중이었고 나머지 300여명은 제품창고, 생산 2공장 등으로 대피해 연좌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먼저 공장 안으로 진입해 농성 중이던 노조원 300여명을 연행했다. 노조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과 후문의 노조 사수대원 연행은 쉽지 않았다. 경찰은 대치과정에서 지시를 기다리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오후 5시 15분경 사측 관계자가 농성장 앞으로 나와 노조원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뜻을 모으지는 못했다. 곧바로 경찰병력이 진입에 나섰고 앉아있던 노조원들을 한 명씩 연행, 6시경 500여명의 노조원을 모두 연행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유성기업 파업 농성은 일주일만에 끝났다.

이날 경찰과 노조 양측 모두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부상은 없었다. 경찰은 연행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주동자 등을 선별한 뒤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지회장과 쟁의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고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파업 증거물을 찾고 있다.

한편 경찰의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등의 불법적인 공장점거가 1주일 가량 지속되고 불법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업계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공권력 투입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은 법도, 절차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무시한 야만적인 폭거”라며 “이번 사건으로 재벌기업들의 하청회사에 대한 통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나라하게 폭로됐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행사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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