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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폭발 아닌 사고로 숨져

경찰, 동료기사 과실치사로 영장

  • 웹출고시간2007.11.30 13:25: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28일 숨진 채 발견된 서모(33)씨는 휴대폰 폭발이 아닌 동료기사의 중장비에 치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몰던 중장비로 서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기사 권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A산업의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 주던 서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사고 직후 서씨의 왼쪽 가슴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휴대전화가 녹아 있자 휴대전화 폭발로 사고 난 것처럼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업체측에서 사고를 은폐하려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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