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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폭발사망' 헤프닝으로 끝나

동료기사 과실치사…법원, 영장기각

  • 웹출고시간2007.12.02 17:0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1일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동료기사를 중장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청구된 권모(5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본보 29,30일자 3면>

지법은“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숨겼지만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며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유족을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여지를 주는 것이 합당하며 전과는 물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몰던 중장비로 서모(3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동료 기사 권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회사관계자를 소환해 무면허인 권씨가 중장비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A산업의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 주던 서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은 것 또한 서씨가 중장비와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던 중 함께 있던 서씨가 보이지 않아 뒤편으로 뛰어가 보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 옷에 불이 붙어있었다”며 “순간적으로 겁이나 경찰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서씨가 숨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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