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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06 14:1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에서 휴대전화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한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고에서 휴대전화 폭발 여부만 일단 확인했다"며 "사망 원인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과수로부터 공식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 사고로 사망한 서모(33) 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감식결과, 지난 3일 있었던 현장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서 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 결론짓고 경찰에 공식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군 부용면 W산업 채석장에서 권모(58) 씨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졌으며 권 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서 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부주의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은 당시 서 씨 작업복의 상의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과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 결과를 토대로 서 씨가 휴대전화 폭발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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