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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폭발 사망사건 조작’ 현장 검증

어제 청원 채석장

  • 웹출고시간2007.12.03 22:4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28일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전하다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58)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3일 오후 현장에서 열렸다.

속보=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청원군 부용면 S채석장에서 숨진 서모(33)씨 사망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압드릴 중장비 기사 권모(58)씨와 숨진 서씨가 현장사무소 식당에서 조식 후 나와 거리를 두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해 권씨가 후진 중 서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 까지 사건 당일 권씨의 이동상황에 따라 이뤄졌다.

권씨는 현장검증에서 “후진 중 서씨가 차 왼쪽 뒤쪽에 서있는 것을 봤고 얼굴도 봤다”며 “손짓이나‘그만 오라’는 등의 말은 못 들었고 서씨가 보이다가 안 보여서 차를 앞으로 뺐다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 서씨가 하늘을 보며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당시 현장 인근에 있었던 화약주임은 “서씨가 의식이 없어 회사에 전화해 동료인부가 서씨를 업고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현장검증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임하며 경찰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는 서씨의 유가족, 회사 관계자 등이 나와 당시 사고 재연장면을 지켜봤다.

이에 앞서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S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크롤러 드릴 중장비를 후진 중 동료인부 서씨를 1m 가량 떨어진 암벽과 유압크롤러 드릴 중장비 사이에 끼어 숨지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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