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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규모 농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 안내

지역 내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농사업장 경영책임자에 배부

  • 웹출고시간2024.05.15 12:51:05
  • 최종수정2024.05.15 12:51:05

단양군이 배포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 표지.

[충북일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가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농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안내서와 교육 영상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 농업과 관련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안내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나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420-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아 건설업, 광업, 농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했다.

농업은 자가 노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중대재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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